(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2019년 11월 1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환영 기자회견장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격려사를 하고있는 모습.

용인시는 2019년 5월 초 환경부 주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기업, 용인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참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조율하여 만든 조례안은 9월에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원을 대표로 경제환경위원회 전원 공동 발의로 상정되었고, 10월 21일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용인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시민단체로 참여해온 용인환경정의는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11월 18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시의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환경기자회견 기념사진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방안으로 요구되어왔던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근로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두게 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시장이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인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은 '화학물질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고, 모니터단은 용인시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용인에서도 계속 발생해왔다.

알권리란 노동자와 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응 시스템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알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사고를 대비할 수 있기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화학사고의 예방적 시스템에 초점을 둔 용인시 조례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는 예방 및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조례 시행과 함께 지역대비체계를 잘 구축해서 모두가 안전한 용인시로 만들어가겠다"며 격려사를 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원은 "용인시, 용인시의회, 기업,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모여 조율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조례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용인시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주관하면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견인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용인시 조례는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을 강조하여 협치의 실질적 작동을 보장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잘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대표로 사업단에 참여해온 동양하이테크 김흥수 이사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용인환경정의 양춘모 공동대표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용인시, 용인시의회, 기업, 시민이 협력하여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고 보완해가며 용인시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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