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는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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