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6명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職)을 박탈하는 항소심 판결은 ‘무에서 유를 창소하는 연금술 같은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18일 대법원에 제출예정인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판결’ 요청 탄원서에서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항소심 판결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일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도 해석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이 지사의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가 "이 지사가 선거 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지방선거 TV 방송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원심(항소심)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은 산업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법률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기한은 12월 5일까지로 돼있다.

▲ 변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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