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통영과 진해선적 낚싯배 선장 3명을 각각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부산시 관할 수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낚시어선(왼쪽부터) A·C·E호 모습/제공=부산해경

진해선적 낚싯배 A호(9.77t, 승선원 6명)호는 지난 15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동방 4km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A호 선장 B씨(60·창원 진해)는 같은 날 오후 2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괴정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선적 낚싯배 C호(9.77t, 승선원 11명)도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부산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북동방 2km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C호 선장 D씨(45·통영 신양)는 이날 오후 1시 56분께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해선적 낚싯배 E호(9.77t, 승선원 8명)는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부산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남동방 2.5km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E호선장 F씨(74·창원 진해)도 이날 오후 2시 6분께 경남 창원시 괴정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1일 개정ㆍ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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