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2차 정례회 개회…12월11일 본회의서 예산안 최종 확정

▲ 지난 10월16일 개회된 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모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3일간 일정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은 291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받는다.

19일부터 27일까지는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등 집행기관 전 부서, 보건소 등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12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13~19일에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후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외에 회기 첫날인 11월 18일과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용욱 의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느 해보다 동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동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면서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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