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자신의 8년치 납세내역 자료를 요구한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의 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 제이 세컬로는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미국 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사를 개시하고 강압적인 형사 절차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동기에서 발부된 이 소환장은 왜 현직 대통령이 국가형사절차에서 절대적으로 면책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연방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 마자르USA에 대통령의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됐다.

밴스 검사는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선거캠프가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성인영화 배우 스톰리 다니엘스와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카렌 맥두걸에게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를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빠른 심리를 요청할 경우 소환장 집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각각 5명, 4명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중 최장기간 재임으로 유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6) 대법관은 2016년 대선 전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빠져나갔을까?"라고 비판한 적 있다. 

이후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선 후보에 대해 언급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특권과 관련이 없다며, 8년치 납세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가 형사절차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로버트 카츠만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부장판사는 "카터 대통령부터 과거 6명의 대통령들이 자발적으로 납세내역을 공개했다"며 "개인 금융정보 공개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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