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1기당 점용료 연 425원 불과, 이설 시엔 지자체가 수천만원 부담

        ▲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도내 한전 전신주 1기당 연평균 425원에 불과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전신주 이설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은 15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전 전신주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전신주 이설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전남도는 전신주 1기당 연 850원의 점용료를 받게 되어있으며, 한전 전신주의 경우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점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2016년 기준으로 전남에서만 157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나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고작 3억에 불과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도로공사 등으로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전이 내부지침을 기준으로 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스스로 판정해 전주 1기당 1500~3000만원이 소요되는 이설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영리사업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으면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주 이설비용 전부를 피허가자(한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도로법」을 근거로 한전에 전신주 이설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차영수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행정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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