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2010년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7세였던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동급생 이상희의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 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18일결국 숨을 거뒀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미국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건 발생 9년 만에 3심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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