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인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노후화력 조기폐쇄와 관련해 그동안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고용승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인 의원은 지난 7일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충남녹색성장포럼, 충남연구원, 충남노후석탄화력 범도민 대책위 주최로 열린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해 "태안화력의 조기폐쇄와 관련해, 에너지관련 기업이 위치하지 않기를 바라는지? 친환경 에너지기업이 위치하기를 원하는지? 군민의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고,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와 태안화력발전소 및 협력업체 근무자는 2,300여 명으로, 데이터 미포함 직원 및 가족과 관련 사업장 등을 포함하면 태안군 인구의 1/6 수준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1~4호기가 폐쇄되는 2027년이면 약 1천여 명이 태안군을 떠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주하였듯 조기폐쇄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 에너지 전력수급계획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떠난다면 태안군은 자립할 체력이 부족하다"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발전교육원 이전에서 보았듯 태안군은 한순간 머무는 정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안화력 1,2호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해 대전시 서구에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며 "2027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태안화력 3,4호기에 대하여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부지선정 및 추진일정을 수립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키로 되었는데, 1,2,3,4호기가 위치해 있던 곳의 활용방안은 전혀 없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또 "충남도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시부터 현재까지 500억여 원이 넘는 지방세를 도세로 징수했으니, 지역자원시설세를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라"며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교통시설 확충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정책이 국가전력산업의 대안이라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봐왔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예정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연구&개발단지, 전력판매단지, 소비재 가공 공장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시 △전기요금 원인자 부담 실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대체에너지 발굴, 풍력, 태양광등의 전력중계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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