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경남 밀양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이날 지난 총선에서 기업인으로부더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엄용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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