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차별임금제 철폐를 위한 서울시 항의 기자회견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홉협의회 회원들은 서울시는 위선적인 단일임금제인 차별임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일임금제를 실시요구 기자회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11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법인-개인 차별임금제 철폐를 위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20여명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최경화 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성태숙 회장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차별문제를 지적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국비지원시설인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추진하며, 운영주체가 법인소속인 시설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시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시 2020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인시설 대표로 현장발언을 진행한 아동그룹홈 A모씨 시설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근거도 이유도 없는 차별정책을 당장 거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그룹홈 임금차별에 대한 개선조치를 반영하여,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였다.

최경화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차별정책이 타시도에 미칠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금의 사태를 서울시가 명백히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홉협의회 회원들은 서울시는 위선적인 단일임금제인 차별임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일임금제를 실시요구 기자회견

성태숙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차별적인 단일임금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원들이 나서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서울시장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이 없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지설(2004년)은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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