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실시

불법 엽구수거 사진

(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2020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 사무소 직원 대상 밀렵 단속반을 구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지역 및 주요 서식지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 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지역주민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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