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조건 완화 동의...지원 대상 9400가구로 늘어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인데도 소득과 재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400가구를 새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문턱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소득·재산·금융재산 3가지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재산기준(상한액)은 시(市) 지역의 경우 1억50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군(郡) 지역은 9500만 원에서 1억5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됐다.

도는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실질적인 위기에 놓였지만 소득, 집 값 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15일부터다.

도는 이번 조치로 위기가정 약 400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전체 지원 대상이 94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올해 95억4100만 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 원을 확보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입대·구금 됐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혼·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생계비·주거비 등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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