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특별활동비 연봉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 국회운영위 논의 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근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며 또한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특히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공무원(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도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비과세 경비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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