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경찰(청장 송민헌)은 유착비리· 반부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유착 의혹 등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통제와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부서의 청탁 수사와 풍속 단속부서의 유착방지 등에 나선다.

첫째 경찰은 사전 예방과 경찰내부 통제를 위해 전 경찰관 상대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해 청렴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지역의 정서상 유착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잘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SNS를 이용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내부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풍속단속 경찰관에게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인(허)가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감독·구매부서에도 확대해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근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부서 총 근무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도록 정했다.

둘째 수사부서 유착비리·청탁수사 근절과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부서 과·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청탁수사 방지와 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접수된 모든 사건은 팀장 책임수사 제도를 실시, 범죄첩보를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이 직접 지휘하며 팀 단위로 수사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셋째 풍속 단속부서의 유착방지를 위해서 풍속단속 경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유착 의혹만으로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속업소 중 상습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타관할 책임관서를 지정해 불시 단속하고, 단속사건은 타관서에서 수사토록 했다. 중요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단속해 풍속대상업소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했다. 

청탁 단속을 막고 객관적인 단속 등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문, 수사, 여청, 생안 기능이 합동 검토하는 풍속사건심사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해 단속과 수사상황 전반을 심사하도록 했다.

송민헌 청장은 "대구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맞는 유착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착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울러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에도 노력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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