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또다시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 3가지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한다"고 말했다.
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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