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국토관리청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등을 사용하는 영남권 2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21일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3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 이행 실태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이행 미흡, 절토사면 안전성 검토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26건을 적발했다.

비탈면 보호공 거적덮기 미실시, 콘크리트 구조물(L형 측구, 배수로 등) 시공 미흡, 벽체 철근 시공 미흡(벽체철근 이음 미실시 등) 등 시공관리 미흡 6건을 적발했다.

건설자재 적치 상태 불량, 위험도로 시행구간 인수 전 품질관리 철저 등 품질관리 미흡 4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안전관리비 미계상 5건을 적발했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5건, 현지시정 24건, 주의 5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시정명령 4건에 대해서는 벌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벌점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5건은 위반횟수 및 위반동기 등 과태료 부과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사망사고 다발 대형건설사 현장 특별점검(불시·합동점검, 11월 11일~12월 13일)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특별점검(합동점검, 11월 4~29일)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 사례 38건 :  안전관리미흡 26건(68%), 시공관리 미흡 6건(16%), 품질관리미흡 4건(11%) 등

 

*사망사고 다발 대형건설사 현장 특별점검:  9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社(삼성, 호반, 극동, 한진) 영남권 건설현장 21곳 대상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특별점검: 도로공사, LH,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영남권 건설현장 2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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