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농협하나로마트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생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등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는 이달 들어서만 HACCP 기준 미준수 등으로 4건이나 적발,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천농협하나로마트(2건), ▲광천농협 김 가공공장(1건), ▲면천농협 하나로마트(1건) 등이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HACCP 기준을 미준수로 이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마트에 대해 시정명정을 내렸다.

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하나로마트의 최근 3개월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11월 4건, 10월 3건, 9월 1건 총 8건이다.

이달에 이어 지난달에도 홍성축협하나로클럽, 고흥농협하나로마트, 이천농협하나로마트본점 등 3곳이 HACCP 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9월에는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모종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 3 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나라로클럽은 농협경제지주 농협유통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까지 중앙회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문서로 지침을 보내거나 교육 등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축산의 경우 전문위원들이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식품 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은 외분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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