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단속 수년째 방치...‘난개발’ 우려 증폭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청초호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해안가 매립지의 특수시설지와 같은 도시계획상 시설용도로 지정된 토지들이 일부 소유주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용도가 변경돼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강원도 속초시는 청초호 유원지 주변의 특수시설지를 비롯해 일부 대형 토지들이 소유주들에 의해 요트교습소, 카페 등으로 일방적으로 무단 전용되고 있지만 이를 수수방관한 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시 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구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토지들을 필지 분할해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원지 조성과 해안 매립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3년 8월 청초호 유원지 개발에 따라 최초로 청초호 주변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휴양 및 편익, 운동, 휴양, 특수 및 편익, 편익, 특수시설지로 해안 매립지 등에 토지이용 목적을 정했다.

하지만 시당국은 일부 토지소유주들에 의한 용도변경 단속을 외면하는 가하면 최근까지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조성계획)을 수시로 변경, 특수 및 편익시설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 온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사고 있다.

시 당국은 또 토지 용도에 따라 지가(地價)를 차등해 이들 토지를 분양했으나 헐값에 구입한 특수시설지 등의 대규모 토지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로 매입한 일부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이다.

◇무단용도변경 단속 '외면'...업체들 '즐거운 비명'

속초 조양동 청초유원지내의 5천100㎡ 너비의 특수시설지는 수년째 모 수상레저업체의 배후시설지로 사실상 둔갑하고 있다.

이 부지의 용도는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관람장, 전시장, 진열관, 야외극장, 온실, 수목원, 광장" 등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지 소유자는 그러나 이곳에 커피숍, 야외 바비큐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무단으로 조성하는 등 임의적으로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 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자신들이 정식 요트마리나 업체인양 홍보하면서 요트와 함께 야외 바베큐장과 카페, 야외 공연장, 야외 예식장, 게스트하우스 등도 조성 운영하며 성업 중이다.

또 마치 요트마리나 육상부지에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것처럼 하면서 요트체험은 물론 요트교육, 계류 및 관리까지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여기에 더해 일부 부지에는 신축 분양 건축물 등의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이 부지 임대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인근의 2,850㎡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모 수상레저 업체도 조선소 부지를 이용, 자신들이 마치 정식 요트마리나 업체인 듯 심지어 교습소까지 설립해 요트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있다.

가칭 요트공원이라며 이 부지에 벤치, 그네의자, 포트존, 풍차 등을 설치하고 또 클럽하우스, 관리동 ,요트체험장과 같은 각종 시설물들이 널려 있는 등 요트마리나 육상부지처럼 꾸며놓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 9조제 4항에 따른 용도는 조선소 부지이나 이처럼 전혀 엉뚱한 용도로 둔갑해 요트 사업체로 둔갑하고 있는 셈이다.

▲ 속초시 조양동에서 바라본 청초호 전경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핑계'...수시로 변경 '땅장사' 비난

그런가하면 속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명목으로 도시계획상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청호호유원지의 일부 대형 토지를 용도 변경하고 필지 분할해 팔아치웠다.

속초시는 지난 2015년 청초호유원지 토지관리계획을 변경, 대형필지(속초시 교동 1022-1번지, 14,876㎡)에 대해 토지용도를 '특수 및 편익시설'에서 '편익시설'로 용도를 바꿨다.

또한 교동 1020-2번지(휴양시설/606㎡)와 교동 1020-3번지(관리시설/633.5㎡)를 편익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현재 이들 부지는 당초 매각 당시보다 시세가 최저 4배에서 최고 7배가 폭등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과 함께 시 당국의 처사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속초시는 지난 2016년 교통 1024호-1번지 17,108㎡ 휴양시설 용지를 변경, 시민단체들로부터 집단반발을 사기도 했다.

변경안은 청초호 유원지 내 기존 12층 호텔 층고를 41층으로 변경하고 휴양시설지로 돼 있는 기존 토지 용도에 편익(목욕, 일반음식점 등 근생), 운동(수영, 체력단련), 특수시설지(관람장, 전시장, 예식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시민단체들의 소송.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임이 밝혀져 취소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에대해 속초시 한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해보겠으며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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