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제보위, 제보자 156명 포상금 4325만원 지급 결정...공무원 제보 3건도 포함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을 신고한 제보자 등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포상금 43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도공익제보위원회는 지난 7일 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50만 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40만 원을 받게 됐다.

현직 공무원 3명의 부패 의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도 각각 50만~100만 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도감사관실에서 제보 받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돼 포상급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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