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