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1천3백여 명의 구도심재생사업 열망에 2회 ’찬물‘ 기사”라며, “정정보도 약속도 어겨 주민의 자발적인 구도심재생사업에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소송제기

▲ K일보 본사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의 K일보가 미추홀구 주안동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구도심 재생사업인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하, 추진위)에 2회 악의적인 기사 게재로 지난 6일 거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피소됐다.(2019년 10월12일 본사 1보, 11월11일 2보))

'추진위'에 따르면, "K일보는 2019년 8월8일 자 사회면에 "국공립 유치원 예정 됐다는 주택조합 실상은...."과 2019년 10월8일 자 사회면에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딜래마' 물고 물린 주택조합-복합의료타운" 등 사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게재해 1천3백여 명의 지주와 조합가입 희망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K일보는 2019년 8월8일과 10월8일 사회면 보도 후 지주와 조합가입 희망자들이 K일보 본사에 항의 방문했었다,"면서, "항의방문 후 K일보가 '추진위' 홍보관을 방문해 정정보도를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일보는 지난 10월 2회 악의적인 보도 후 지주와 조합가입 희망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구도신재생사업에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인 기사 보도는 조합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증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원로 언론인 "건전한 언론의 역할은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부합해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는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1차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고, 2차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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