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의무에 불응하고 소재 불명된 김모(18)군을 검거하여 구인을 집행하고 1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김군은 2018년 경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 변경되어 다시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재차 출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의 청구로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김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태원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준법의식을 고취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