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안과 근본적인 차이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지원금' 체계 유지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임재훈 바른미당 사무총장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 수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지난 6일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 반면 박용진의원안은 '지원금'을 '보조금' 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을 '보조금' 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다며 설령 지원금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변경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유치원 교육비가 지방재정버방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려면 타법과 시행령 개정을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횡령죄 등 처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간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거듭 "이번 수정안은 박용진의원안과 근본적 차이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지원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단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회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처벌조항 시행일을 당초 1년 간 유예 조항을 삭제했고 △ 또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유치원 3법 심의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박용진의원안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부에서 이러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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