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최종 고시한다.

이번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돼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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