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서 개최된 제19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측은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협상을 벌였다는 것.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2020년도 입어 척수 및 어획할당량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해,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키로 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했다. 

또한,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7,750톤에서 56,750톤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고,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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