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자율 차량2부제' 시행 안내문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인 25일부터 2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민자율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차량2부제 운행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차량번호판 끝번호가 홀수이면 홀숫날만, 짝수이면 짝숫날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승용차요일제와 병행하여 실시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용, 임산부·유아동승, 타시도 차량 등은 제외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시민자율 차량2부제 시행기간동안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이 차량2부제 자율시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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