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수기에도 안전수칙 안내 및 홍보로 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팜플렛을 제작해 수상레저사업장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수칙 팜플렛'

부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활동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법령 위반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부산에서의 수상레저기구 관련 안전 사고는 50건 발생,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는 21건이 단속됐고, 이 중 대부분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활동 구역 등에 대한 무지(無智)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해경은 분기별로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방문 점검하는 한편, 개인 활동객들 대상으로 안전 수칙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수기철의 경우에는 시간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대상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해경은 수상레저활동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안전수칙과 최신 정보가 포함된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객들이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한편, 분기별 점검 및 교육에도 이를 활용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 활동객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팜플렛에는 평소 수상레저활동자가 궁금해 하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면허갱신 절차,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범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4일부터 안전수칙 팜플렛 약 3000부를 수영만 요트경기장, 수상오토바이 보관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객들에게 팜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각 구청에도 배부해 레저기구를 처음 소유하는 활동자 역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팜플렛에 기재된 안전수칙만이라도 꼭 숙지하고 활동한다면,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수상레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안전수칙 팜플렛은 부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www.kcg.go.kr/busancgs/main.do)에서도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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