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요구 ‘공정’에 대한 국민 갈증 해소 초점…BH 재판 개입 가능성 낮아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과거 정치인들과 사뭇 다른 양상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개되고 있다. 이 지사의 직선적, 저돌적, 저항적인 독특한 캐릭터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국민들에게 비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자의든 타의든 현 정권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캐릭터다. 비극적 가족사를 딛고 당선됐지만 지난 1년 동안 혜경궁, 조폭, 불륜설 등 특정 세력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도 받았다.

김용 대변인은 "각종 추문에도 불구 이 지사는 불법과의 전쟁, 공정이라든지 기득권에 맞서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다"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정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지며 불편부당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고, 폭주기관차에 비유됐던 복지에 대한 정의(定義)를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전환시켰다. 사실상 판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당성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새로운 이력을 써내려 갔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10만명 이상이 구명운동에 참여하게 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항소심 판결이후 정치인, 의사, 예술가, 종교인을 총 망라한 릴레이 탄원은 2개월째 지속됐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공정의 가치를 내세운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라고 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거대 권력에 맞섰다. 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이라고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지사의 지난 1년 6개월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 지사의 절망 희망을 담판짓는 결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오는 12월 5일 이전에 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이 지사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38억 원의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하는 등 비극을 맞을 수 있다. 불공정 사회의 이면을 다룬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은 "내 인생이 비극인줄 알았는데, 코미디였어"라는 대사를 친다. 재판결과가 이 지사에게 비극이나 코미디, 아니면 희극으로 끝날지가 대중의 관심사다.

▷이 지사, 어벤저스급 변호인단 선임…명운 다음달 5일 전후 갈릴 듯 =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지방선거 TV방송 토론 발언'이다. 대법관들이 이 발언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직(職)을 박탈(피선거권 제한)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운명이 갈린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의견(이 지사의 지방선거 TV방송 토론 발언)을 사실로 오인해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TV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사는 '의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해 답변했고,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인 '행위'가 아닌 '의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007년 대법원 판례(2007도2879판결)에서 대법원은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다. 2018년 판례(2018초기306결정)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했다. 검찰은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항소했고, 항소심도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김용 대변인은 "대한민국 존립 기반은 국민주권"이라면서 "주권자가 뽑은 이 지사의 당선 무효는 헌법질서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님의 강제진단 지시를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설령 했더라도, 지방선거 표차이가 많이 나서 선거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이상훈‧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백승헌 전 민변회장 출신 변호사 등 15명의 어번져스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맡았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이다. 지난해 7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노 대법관은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노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용 경기도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文 지지자, 李 원색적 비난…BH 재판 개입설 = 이 지사는 文정권의 성골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386 운동권 출신도 아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각(角)을 세운 이후 문 지지자들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지사의 1심을 전후로 일부 친문의 정치권 이너서클과 지지자들이 이 지사를 노골적 극렬하게 비난했던 이유다. 일부 친문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은 더민주의 계륵, 당이 욕먹고 있다. 징계후 탈당시켜야 한다'고 힐난하면서 김경수 지사는 옹호했다. 文 지지모임인 '궁찾사'는 비난 사이트를 만들어 이 지사를 원색적으로 희화화했고, 변호사를 고용해 이 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차기 대선후보인 안이박김 숙청설이 나돌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 지사의 재판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풍문도 돌면서 재판장의 이력이 세간에 주목됐다. 판검사의 정치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2004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 옥고를 치른 이후 친문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박지원 의원은 "이 지사는 거대권력의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정권의 이 지사 탄압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문 정권 지지율의 하락이 오히려 이 지사의 재판에 유리한 변수도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이 지사와 친문 인사와의 회동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외부 정치적 활동을 극히 자제해온 이 지사의 문 대통령 측근과의 최근 회동은 화해제스처로 비춰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3철 측근 중 1명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회동했다. 조만간 전해철 의원과의 면담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회동은 모두 친문 당사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 것이지 청와대나 여당 소유는 아니다"며 BH의 재판개입설을 일축했다.

▲ 박지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사회 기득권 저항' 이미지 각인 = 김용 대변인은 "이 지사의 구명 탄원이 이어지는 이유는 주권(主權)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V토론회서 이 지사가 강제진단을 인정했더라도 선거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며 "천만 유권자 투표로 뽑힌 이 지사의 당선 무효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54,5%의 득표율로 남경필 후보(37.7%)를 누르고 당선됐다. 16.8% 차이였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남 전 지사와의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약 1.5%의 시청률에 그친 TV토론회의 이 지사의 일부 허위성 발언을 근거로 '침소봉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이 이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 이유라고 했다.이 지사 구명 탄원은 해외, 전국각지에서 10만명을 넘어섰다. 함세웅 신부, 이국종 교수,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설립자, 박지원 국회의원 등이 탄원대열에 참여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들은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고, 억강부약(抑强浮弱)과 공정의 가치를 내세운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ㆍ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정책을 펴왔다. 이 정책들은 '이재명'을 '사회 기득권에 저항'하는 브랜드로 정착시켰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도정이든 한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영역에서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조금씩의 변화를 만드는 것. 참 묘하게도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더라"고 했다.

▲ 김용 경기도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이현령비현령 공직선거법 위헌여부 세간 관심사 = 이 지사가 지난 1일 대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이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다. 직(職) 박탈과 피선거권 제한 등은 정치인에게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선거법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다.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10여명의 의원 중 100만 원이상 형을 받은 의원은 없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중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90%이상이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김용 대변인은 "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다"면서 "TV토론회에서 지나가듯 한 발언이 직을 박탈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의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판결이 연기된다. 제청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 헌법상에서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점이 하나다. 또한 이지사측은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만 양형이 부당하게 인정할 경우에 상소할 수 있게 한 점도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돼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비용 회수 등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인데도 양형 부당을 다룰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두 법 조항 모두 이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청의 기각 인용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

▲ 김용 경기도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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