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 등 두 업종을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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