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미국 시각으로 11월 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IUU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9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FTA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부에 요청해 10월 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개최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진행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기관은 아니나, 좋은 신호라고 보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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