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한 어르신이 자신의 DNA를 제공하고 있다(사진=대구지방경찰청)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 검사기관 등록제도'를 경찰청 주관으로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의 DNA를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에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부족한 단서 등으로 가족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는 한인 해외 입양인 5000여 명이 DNA 등록돼 있다. 이에 대구경찰은 1960~90년대 실종 후 해외에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가족의 DNA를 해외검사 기관에 보내 가족 찾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자신의 DNA를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 등록해 친자매 상봉(올 2월 언론보도), 44년 전 실종된 아동을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실종아동을 발견해 모녀가 상봉(올 10월 언론보도) 하는 등 가족을 찾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록절차는 실종 1년 이상 실종자 가족 중 대상자를 모집해 325KAMRA에서 DNA채취 검사기관인 FTDNA에 의뢰 후, 결과를 가족에서 회신한다. 

한편, 325KAMRA는 한인혼혈입양인연합 단체로 지난 2015년 설립돼 DNA검사 등을 통해 130가족에게 재회 기쁨을 선물했다. FTDNA(Family Tree DNA)의 경우 DNA 25년간 보관하고 있으며 한인입양인 50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장기실종수사팀은 올 1월, 38년 전 예식장에서 길을 잃어버려 미국으로 입양된 조슈아라이스의 가족을 상봉하는 등 현재까지 해외입양아동 26명을 상봉 및 연계 시켜 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실종돼 해외입양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족 13명을 등록·의뢰한 상태다.

대구경찰은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이 한국에 못 오는 것을 고려해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 입양아동의 DNA 104명을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등록했다. 이러한 성과 등으로 실종아동 정책이 해외 입양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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