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위워크 ⓒJUSTIN SULLIVAN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 AFPBBNews

글로벌 사무실 공유서비스 업체 위워크와 애덤 노이만 전 위워크 최고경영자(CEO)가 임신한 직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메디나 바디 전 위워크 직원은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16년 3월 첫아이를 임신한 후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바디는 2013년 위워크에 들어올 때 면접에서 노이만 전 CEO에게 결혼이나 임신할 계획이 있느냐는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벙쪘고 불편했다"고 회고했다.

바디는 임신 초기 노이만 전 CEO에 임신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망설였지만 노이만 전 CEO가 비행기 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하자 간접흡연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니퍼 베렌트 당시 위워크 수석변호사는 바디의 첫 임신을 가리켜 "고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이만 전 CEO는 출산휴가를 '방학'(vacation)이나 '은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바디가 출산휴가를 떠났을 때는 그보다 월급이 두 배 더 많은 남성이 바디의 업무를 대신했고, 바디는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후에도 몇달간 예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바디는 2018년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바디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 후 임신과 출산휴가에 대한 차별 문제를 회사에 제기하자 불과 몇 주 만인 지난 10월2일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워크는 성명을 통해 "이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무관용을 지킨다"고 밝혔다.

앞서 위워크는 직원을 성차별했다는 이유로 이미 고소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리사 브리지스 전 위워크 선임부사장은 위워크가 남성 직원들에게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여성 직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준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회사가 자신을 쫓아내려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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