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저축보험 계약자 중 미성년 계약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7억7000만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월납보험료 상위 10명 8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서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보험은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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