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대책 추진…11월부터 번식기로 이동성 높아질 수 있어

▲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및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

(서울=국제뉴스) 양민성 기자 =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의 총기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보다 강화된 긴급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야생멧돼지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돼 있고, 멧돼지 번식기인 11월부터는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대책을 전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총기포획이 금지됐던 완충지역의 5개 시군(포천·양주·동두천·고양·화천)의 총기포획을 이날부터 허용한다. 

완충지역내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해 북쪽에 있는 양돈농가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해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설치에 들어간다.

발생지역은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 6일까지 완료한 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욱 차관은 "환경부·산림청 합동 발생지역 멧돼지 폐사체 정밀 수색이 이날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다"며 "수색팀은 폐사체 발견 시 신속히 폐사체를 처리하고 주변 소독과 잔존물 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색 참여 인력에 대한 소독, 사용한 방역물품 처리 등 수색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연천과 철원에서 수매와 살처분이 추진되고 있다"며 "연천은 수매·살처분을 신속히 완료하고 철원도 양돈농가의 수매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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