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총 140척)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이어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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