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으로 운항정지(45일)를 다음 해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2020.4.16)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0.3.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토록 했다.

그리고, 예약대로 여행하시고자 할 경우,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아시아나항공에 특별 주문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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