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애인 주차면 비율 제각각, 장애인 주차면 없는 행정복지(주민)센터도 465곳

(서울=국제뉴스) 김철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주차면으로 전체 주차면의 평균 4.7% (7,839 / 168,1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청은 평균 3.1% (517 / 16,765), 시도별 시군구청 평균은 3.1% (2,319 / 74,058),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 평균은 6.5% (5,003 / 77,358)를 장애인 주차면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시도청의 장애인 주차비율은 1.6%~7.8%로 약 5배의 편차를 보였고 가장 열악한 지역은 강원 1.6% (13 / 804), 대구 2.3% (29 / 1,288), 전남 2.5%(31 / 1,244) 순이었다.

시도별 시군구청의 평균 장애인 주차비율은 2.1%~4.6%로 강원 2.1%(168 / 7,940), 충북 2.7(88 / 3,253), 울산 2.7(78 / 2,865) 순으로 적은 비율의 장애인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는 평균 4.4%~9.9%의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전국 3,398곳의 행정복지(주민)센터 중 부산 125개소, 서울 120개소, 대구 66개소, 인천 28개소, 경기 27개소, 경남 27개소 등 465개소에 장애인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장애인 주차사정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대부분의 행정복지(주민)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법정주차면수 기준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을 상회하여 준수하고 있고 주차장법 적용 전 오래된 청사의 경우 일반인 주차면 조차 마련치 못한 곳도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대체로 법정비율을 상회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지역별 비율이 판이한 것은 지역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법위반 문제를 떠나 장애인 주차면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행정복지센터가 전국 465개소에 이르는 점은 조속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소병훈의원은 "장애인 주차면 확보의 문제는 형평성과 상대적 평등 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등한 관공서의 접근성 보장과 효율적인 주차면 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각 시도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확보 및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민원서비스 접근 편의와 함께 모든 시민이 편차 없는 주차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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