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국제뉴스) 충북 청원군의회는(의장 이의영) 27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청원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청원군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청원군 제설장비 관리운용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 청원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원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기정예산보다 140억원(2.5%) 늘어난 5천729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6억원이 증가한 4천918억원, 기타 및 특별회계는 46억원이 감액한 811억원이다.

 추경예산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과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발주 등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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