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ㆍ광역시 단위 지방청 순찰차 1대당 관할면적 평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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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정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순찰차(순찰차) 증차수요 상위 20위 경찰서 중 18개가 경기남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청의 순찰차 수는 4,052대로 2018년 말 기준 4,041대에서 11대 증차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13대로 가장 많고, 경기 503대, 경북 347대, 경남 306대, 전남 269대 순이다. 

지난 6월 25일 개청된 세종을 제외하고는 부산(256대→257대), 광주(93대→95대), 대전(89대→90대), 충북(150대→1051대), 전남(267대→269대), 제주(53대→60대) 등 6개 지방청은 2018년과 비교해 순찰차가 늘어났고, 충남(220대→204대), 전북(260대→259대) 등 2개 지역은 감소했다.

관할면적의 경우 2019년 전체 순찰차 평균 관할면적은 24.8㎢이다. 지방청별로는 강원이 89.8㎢로 가장 넓고, 뒤이어 경북 54.8㎢, 충북 49.4㎢, 전남 45.4㎢, 충남 40.3㎢이다.

특별ㆍ광역시 단위 지방청의 순찰차 1대당 관할면적의 평균은 9.1㎢인 반면, 도 단위 지방청은 4.5배가 넘는 41.2㎢이다.

경찰은 순찰차 1대당 순찰인력으로 순찰차 증차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 경찰서의 순찰차 증차수요를 분석한 결과 증차수요 상위 20개 경찰서 중에서 경기남부가 18개, 인천이 2개로, 경기남부가 90%를 차지했다.

한편, 이러한 관할면적의 차이는 결국 112신고 평균도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각 지방청의 112긴급신고 평균도착시간 중 가장 격차가 큰 특별ㆍ광역시 단위 지방청과 도 단위 지방청의 평균도착시간 차이는 3분(177초)에 육박했다.(대구 229초, 강원 394초)

소병훈 의원은 "범죄는 순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순찰차가 빨리 올 수 있는 위치에서 발생하지도 않는다. 재정과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소 의원은 "정확한 순찰차 증차수요는 정확한 순찰인력의 배치에서 시작된다. 인구와 교통사고의 증감 등 지역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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