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에는 직장 내 스토킹 사건으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는 사내 스토킹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는 글에서 "직장 내에서 자꾸 만나달라고 하루에 수십통 카톡이 온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까지 쳤는데도 그 이후로도 카톡 수십통씩 오고 차에 장문의 편지 두고가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만날 생각 전혀 없다. 다시한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보냈다"며 "(하지만) '그럼 죄지은 김에 다시한번 짓겠다'고 답장이 오길래 소름이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루하루 찾아올까 무섭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토할 것 같다"며 "경고의 의미로 회사에 신고가 가능한건가"라고 하소연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공포와 불안을 주는 범죄행위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과 살인미수사건 중 30%가 스토킹 전조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명을 듣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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