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 관련 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라는 것.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해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 www.nifs.go.kr/risa  )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바다와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다"며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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