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24.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20.4.24.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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