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익산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정책 수립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9월부터 자전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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