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구의회 윤정운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정운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부산 중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군(충남 아산)과 관련해 관련 법안(이하 '민식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 노란신호등 설치, 안전 펜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교 앞 각종 공사로부터의 안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별 과태료 부과, 고지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제 도입,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함을 제시해 어른들의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다음세대의 꿈이고 희망인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식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부산청년기초의원모임 '너머'의 회장이기도 한 윤정운 의원은 청년의원들과 함께 어린이안전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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