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신청으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조회 가능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사망자의 상속재산 한 번에 해결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민들의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시행이후 2017년에는 811명, 2018년 938명, 2019년 9월 현재 742명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했고 일선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홍보로 본 서비스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정보),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등 총 6종류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안심상속 신청은 인터넷 정부24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담당에게 사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가능하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능하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결과 조회는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문자, 우편, 직접방문수령 중 택일이 가능하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가입유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돼 시행 중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제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의사항으로는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계좌 거래가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증은 신청정보 확인 및 추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 조회 시 필요하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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