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라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 사항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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