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최초로 위원회서 뜻 모아 발의해 의미 더해

주택융자(대출이자) 최대 1억 원에 대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이자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2년 내 출산하면 지원 기간 연장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제공=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 부담을 줄이이기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나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조례로는 최초로, 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본 조례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했으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부산시에 동일 주소로 등재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로 지원 대상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주택 융자(전세 대출에 한함, 최대 1억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자녀 1명 당 2년의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수 등 조치조항도 포함시켰는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이 조례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되며, 최초 1년간 투입될 예산은 3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상임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부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주거 구입을 가장 힘들어하는데, 이번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웠졌다"며 "앞으로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하구3)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실시 후에 지원신청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산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계기가 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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