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 7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총 66건을 100%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1793건(사망 16건) 중 1787건을 검거(99.7%)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올해 발생한 뺑소니 사건 369건은 모두 검거해 검거율 10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범죄는 생명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사고 부상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체시켜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선택’임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뺑소니 발생시 CCTV·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분석, 유류품에 대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뺑소니범을 중범죄자로 인식하고 부서 간 협력 등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가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면서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후 도주하는 범죄로, 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범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신속한 구호조치 후 경찰 신고가 최선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