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ㆍ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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